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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

중흥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․대법원규칙․헌법재판소규칙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․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비공개 이유
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
중흥학교 사전정보 공표목록
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처리부서
전 공무원 담당업무직무상 알게 된 비밀 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공통
민원처리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공통
각종통계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공통
보안업무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교육행정실